
AI 기술,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은 이미지, 음악, 텍스트,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하며 창작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 AI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은 합법인가? 같은 중요한 법적 질문들이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성형 AI와 관련된 저작권법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실무자와 일반 사용자 모두가 이해해야 할 법적 원칙과 적용 사례,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드립니다.
1. 생성형 AI와 저작권법의 기본 개념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주로 이미 인터넷에 존재하는 텍스트, 이미지, 음악, 영상 등 저작물입니다. 이로 인해 생성형 AI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법적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AI가 만든 콘텐츠도 저작물인가?
-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AI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가?
대한민국 저작권법(제2조 1호)에 따르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이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즉, 현재로서는 AI 자체가 만든 결과물은 저작물로 간주되지 않으며, AI는 저작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AI를 도구로 사용해 의도와 창작성을 부여했다면, 그 결과물은 인간의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Midjourney에서 ‘밤하늘 아래 소년과 개가 걷는 장면’을 프롬프트로 입력해 만든 이미지가 있다면, 단순한 조합인지, 사용자의 개입이 창의적인지를 기준으로 법적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창작성’ 여부는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크고, 국내외 법제도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2. 생성형 AI 콘텐츠의 이용 범위와 저작권 침해 가능성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입니다. 대부분의 생성형 AI는 수백만~수십억 개의 이미지, 글, 음악 파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며, 이 중 상당수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Stable Diffusion, DALL·E, ChatGPT 등의 AI 모델은 공개된 웹사이트나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훈련됩니다.
문제는 AI가 학습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만든 결과물이 원저작물과 유사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화가의 그림 스타일을 학습한 AI가, 해당 스타일을 모방한 이미지를 생성했다면, 저작권 침해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미국에서는 Getty Images가 Stability AI를 상대로 이미지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생성형 AI가 수많은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한 정황을 문제 삼은 사건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일본, 유럽, 한국에서도 속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공개 저작물인지 상업 저작물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를 마케팅, 제품 패키지, 유튜브 썸네일 등에 사용했을 때, 해당 콘텐츠가 원저작물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AI 생성 콘텐츠를 활용하려는 경우,
- 상업적 사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 라이선스가 명시된 AI 툴만 사용할 것
- 생성된 결과물의 유사도 검사를 거칠 것
이 세 가지는 필수적인 실무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생성형 AI 저작권의 쟁점 사례와 향후 제도 방향
생성형 AI와 저작권 문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법, 철학, 윤리, 산업 구조가 얽혀 있는 복합적 문제입니다. 국내외에서는 관련 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몇 가지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AI가 만든 창작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AI 자체를 ‘저작자’로 인정하지 않지만, AI 개발자나 사용자에게 일부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2023년, AI 생성물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개발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초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②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
AI가 수집한 학습 데이터가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되었을 경우, 집단 소송 또는 데이터 제공 거부 운동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작가들이 OpenAI를 상대로 자신들의 책이 무단 학습에 사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③ 공정이용(Fair Use) 범위 논란
미국에서는 AI 학습이 ‘공익 목적’이거나, 결과물이 원저작물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면 공정이용(fair use)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으나, 이 역시 케이스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공정이용을 AI 학습에 적용하는 명확한 판례가 없습니다.
④ 저작물 표기 및 투명성 확보 의무
앞으로는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에는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표기하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될 수 있으며,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AI는 창작의 도구이자,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기술은 콘텐츠 제작을 빠르고 쉽게 만들어주었지만, 저작권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한다면 기업, 창작자, 개인 모두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누가 만들었는가’보다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AI 시대에 진짜 경쟁력은 기술보다 법적 감수성과 윤리적 책임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AI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콘텐츠 제작의 첫걸음입니다.